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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피해사례/안내

스미싱 피해 구제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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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실장 작성일16-03-29 17:00 조회25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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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는 전화결제산업협회를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


- 피해구제 대상
  스미싱 피해자 중 경찰서의 ‘사건사고사실확인원’을 발급받은 자
  피해자(휴대폰 명의자) 주민번호 기준으로 최초 1회 적용
 
- 구제절차(방법)
  이동통신사 : 민원접수 및 조치(사건사고사실확인원, 결제내역,납부여부 등)
  결제대행사(PG) : 접수 민원의 취합 및 전달
  콘텐츠 사업자(CP) : 취소 및 환불 절차 진행 및 결과 고지


경찰청(112) 신고하시고 {스미싱 피해 확인서} 발급 요청하시고
발급받은 {사건사고 사실확인원} 을 관련 사업자(통신사,결제대행사.콘텐츠 제공업체)에
제출 결제청구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결제 된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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